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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랑이예요


이번에는 해고예고수당 2탄을 들고 왔어요!

저번 1탄은 잘 보고 오셨나요??

안 보고 오신 분들을 위해 링크 걸어 둘게요!


https://sorang-yi.tistory.com/3


2탄에서는 사업장에 '해고예고수당을 주세요!'라고

통보하는 이야기를 써볼게요


일단 저번 1탄에서 해고예고수당을 받기로 마음먹기까지의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이제 노동부에 상담을 해야 하잖아요?


일단 해고예고수당이란!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 2019. 1. 15.] [법률 제16270호, 2019. 1. 15., 일부개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시행 2019. 1. 15.] [법률 제16270호, 2019. 1. 15., 일부개정]


저는 위의 예외사항에 적용되는 것이 없어서 바로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답니다


저는 일단 인터넷에 해고예고수당을 받은 사람들의 후기를 엄청 찾아봤어요

구글에 치니까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노동부에 어떻게 신고하는지, 사업장에는 어떻게 통보하는지 다 익혀두었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신고하는 날이 왔어요.....

두둥



고용노동부에 민원 신청하기



일단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민원>민원신청을 눌러주세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해고예고수당은

기타 진정 신고서에서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검색창에 '기타 진정 신고서'라고 검색해주세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베리 굿!!

이제 '기타 진정 신고서' 옆의 신청 버튼을 눌러 신고하시면 돼요!


이때 저는 엄청 열심히 장문의 글로, 왜 제가 해고예고수당을 받아야 하는지 엄청 어필을 하고

딱 신청 버튼을 누르는 순간......!


주말인가 신청 시간이 아닌가ㅠㅠ무슨 이유 때문에 신청이 안되더라고요ㅋㅋㅋㅋㅋㅋ

꼭 마음먹으면 이런 일이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암튼 다음에 신고해야지 하고!

다시 처음부터 꼼꼼히 알아봤어요

원래 이런 일은 엄청 꼼꼼히 알아보고 해야 하는 거 아시죠ㅠㅠㅠㅠ

일단 저는 너무 어리고 상대는 사회생활 만랩인 어른이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신고했다가는 역풍 맞을 것 같아서 저는 전화로 상담을 한번 해보기로 했어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 센터

국번 없이

1350


전화했더니 엄청 친절하시더라고요ㅠㅠㅠㅠㅠㅠ


저는 제 상황을 말씀드리고

1.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조건이 되는가

2. 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제가 부당 해고를 당했던 증거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사업장에서 우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3. 부당 해고당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괜찮은가

이 세 가지 물어봤는데

1. 조건에 해당하고

2. 받을 수 있다!

3. 법에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다

라고 대답해 주셨고

상담원분께서 먼저 사업장에 '해고예고수당을 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안 준다고 하면 신고를 하라고 하셨어요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ㅠㅠㅠㅠㅠㅠㅠㅠ

다른 후기 보니까 상담원분께서 불친절하고 남일처럼 이야기해주셔서 당황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불안했는데

친절한 상담원분ㅠㅠㅠ 사랑합니다ㅎ


그리고 온라인 무료 노무사 상담도 받았어요!

여러분께 받았는데 조건 충족된다고 하셔서 안심했죠ㅎ



해고예고수당 계산하기


그리고 해고예고수당으로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지... 많이 궁금해하셨죠???ㅎ


공식이 있더라고요!!



주 당 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30(일)


정리를 하자면!

주당 근로시간을 5(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1일 근로시간이 나오겠죠?

거기다가 시급을 곱하면 하루 일급이 나와요

거기에 30(일)을 곱하면 한 달 수당이 나옵답니다

간단하죠?!


제가 시급 8,500원에 주 15시간을 일하면 한 달(4주 기준) 월급이 510,000원인데


해고예고수당을 계산하면

15(시간)÷40(시간)×8(시간)×8,500(원)×30(일)=765,000원......!


평소에 받는 한 달 월급보다 조금 더 많은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정도면 그냥 사업장이 어려워서 나를 부당하게 잘랐겠구나...... 하는 마음이 쏙.... 들어가지 않나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뭐,,,,, 저의 마음의 상처 값이죠ㅎㅎㅎ

사실 제가 서울 와서 자취하고 월세 내고 그런 사람이었으면 이런 부당 해고는 타격이 많이 크죠.......

(사실은 아님ㅎ)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있는 게 해고예고 수당이랍니다ㅎ


사업장에서 해고예고수당이 있는 것을 알았더라면 절대 안 잘라겠죠.. 한 달 전에 미리 통보하고 한 달을 더 일시켜서 내보냈으면 되는 것인데,, 그렇죠?



사업장에 통보하기


그렇게 모든 준비를 마치고

이제 사업장에 통보를 할 차례입니다ㅎ

이런 일에 오타, 띄어쓰기 이런 거 있으면 덜(?) 진지해 보일 것 같더라고요ㅋㅋㅋㅋㅋ

그리고 물론 문자로 보낼 거지만 여러 번 문자가 오가고 그러고 싶지 않아서 한 번에 모든 내용을 담았습니다ㅎ


나도 신고 같은 거 할 줄 아는 다 큰 으른이다ㅎㅎㅎㅎ


그래서 일단 메모장에 보낼 내용을 쭉 써봤어요ㅋㅋㅋ

주된 키워드만 정리하자면


1. 일단 인사를 정중히 한다

2. 그동안 사업장에 바친 나의 공로를 쓴다

3. 댁들이 잘못한 내용을 쓴다

4. 기분이 나쁘다

5. 내 권리를 찾겠다

6. 받을 금액을 쓴다(아주 자세히)

7. 내일까지 줘라, 안 주면 신고하겠다(이미 상담 마침)

8. 전화 불편하다, 하지 마시라


전화는 말려들기 딱 좋죠ㅎㅎㅎ

곰곰이 생각하고 보낼 수 있도록 문자로 하세요!


한 번에 모든 내용이 딱 들어가도록 보내는 게 중요해요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 본질도 흐려지고 말싸움만 하고 그럴 것 같아서 본인의 의지를 듬뿍 담으세요ㅎ



해고예고수당 통보 후기


막상 보내려니까 두근두근하더라고요....

눈 딱 감고! 전송 버튼 눌렀어요

그 뒤로 휴대폰 진동 소리만 울리면 심장이 엄청 뛰더라고요ㅋㅋ 무슨 죄지은 사람도 아닌데


그래서 그냥 폰 엎어두고 한숨 잤어요

자고 일어나서 정신없는 상태로 무의식적으로 휴대폰을 확인했는데 답장이 와 이었어요ㅋㅋㅋ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상태로 그냥 읽어버림


저는 자고 있는 상태였으니까 답장은 당연히 못하고 혼자서 계산법 운운하더니.... 그동안 열심히 했으니까 보내줄게요~ (인심 쓰듯이 말함ㅡ, ㅡ)


아니 그럼 계산법 운운하지 마시던가 쿨한 척하시기에는 이미 늦었어요ㅎㅎㅎㅎㅎㅎ


인심 쓰듯이 보내줬지만,,, 뭐 일단 보내줬으니까 그걸로 됐다 치고 그냥 '그동안 감사했습니다'라고 보내고 사업장과는 사요나라~!


사실 사장이 돈독이 좀 올라서 진짜 안 주고 노동부 가서 감독관 끼고 3자 대면 할까봐 걱정 많이 했거든요ㅠㅠ

근데 이렇게 쉽게 줄 거라고는 생각 못했는데ㅋㅋㅋㅋ

그래도 최악의 시나리오는 안 펼쳐져서 다행쓰ㅎ


제가 다른 분들이 쓴 후기 읽어보니까....!

감독관하고 사업장하고 신고자 본인하고 3자대면 한다고 하더라고요ㅠㅠㅠ 그리고 증거자료(문자, 카톡 등) 다 제출하고 서로 잘잘못 따져가면서 하더라고요... 무섭


그래도 신고 직전에서 끝나서 일단은 다행이라 생각하고 다시는 이런 사업장에서 일 안 하고 싶네요ㅎㅎㅎㅎ



이런 수당을 신고까지 하면서 받아내는 것을 불편하게 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것 또한 저희 근로자가 챙겨야 하는 법적인 권리라고 생각해요!!물론 해고예고수당을 악용하는 알바생도 있더라고요ㅠㅠㅠ 그건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만 정말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면 본인의 권리는 본인이 찾아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라고 고용노동부가 있는 것이니까ㅎㅎㅎ



이렇게 소랑이는 본인의 권리를 찾고 행복해졌답니다ㅎ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해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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